투자정보/부동산 상식
최우선변제권이란?
2012. 10. 31.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무조건 1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다른 권리자들을 위해 최우선변제로 인한 변제 금액은 낙찰가의 1/2의 범위 내에서 변제받게 됩니다.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최우선변제권의 조건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는 다르게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즉,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대항력), 배당요구 및 자신이 소액 임차인이면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요약] 최우선변제권 = 점유 + 전입신고(대항력) + 배당요구 + 소액임차인소액임차인의 조건은 지역과 선순위 권리의 담보권 설정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소액임차인이 되기..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과 준비물
2012. 10. 23.임차권등기명령 ※미리보는 요약1.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전 집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싶다.2. 계약이 끝난(임대차 종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권리보호.3.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4. 이사가기 전의 집에대한 권리를 보호받음.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세입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3..
대항력이란?
2012. 10. 17.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임대인과 임차인)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관계(전세계약, 임대차계약 등)를 제3자(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효력(법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됨으로써 임차권이 물권화 됩니다.즉, 임차인이 소유자 및 새로운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근거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때 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대항력의 발생 임대차계약 후 등기비용과 임대인의 동의 등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럼,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보호받을까요?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