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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미리보는 요약

1.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전 집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싶다.

2. 계약이 끝난(임대차 종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권리보호.

3.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

4. 이사가기 전의 집에대한 권리를 보호받음.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세입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도입하게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의 개선으로 앞으로는 세입자가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심하고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전 집에서 전세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간 후에(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면, 신청일 전의 권리 다음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집이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잠깐 문제하나 보고 가죠~


2008년 2월 24일 이사 전 집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10년 1월 23일 근저당 4200만원.

2012년 9월 20일 이사 갈 집으로 전입신고. (전세금 미확보 및 대항력 상실)

2012년 9월 23일 이사 전 집에 임차권등기 경료.

이때 권리의 순서는?

= 2010년 1월 23일 근저당 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근저당권 4200만원 다음으로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 보증금을 전부 및 일부 반환 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한다.
  • 현재 점유중인 주거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준비물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서류는 법원에 비치되어있거나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이므로 미리 준비해가지 않아도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서류는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첨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건물도면 7통
    (동서남북을 명시하여 직접 그려도 무방함.)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임대차 계약서 1통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세금

  • 수입인지
  • 등록세 및 교육세
  • 등기촉탁료
  • 송달료 * 3

 위의 세금 총 비용은 약 30,000원정도가 소요되며, 법원 구내에 있는 은행과 컴퓨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니, 법원에 가서 안내를 받으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첨부서류와 세금을 모두 지참한 후, 아래의 준비물을 구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 신청인의 인감도장


위임장 서식.docx



임차권등기명령 후 월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되는 기간 동안은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 중 이므로 임차인으로써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등기가 설정된 후 짐을 빼고 집 주인에게 열쇠를 반납한 이후라면 더 이상 월세를 납부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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