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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어떠한 권리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무조건 1순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다른 권리자들을 위해 최우선변제로 인한 변제 금액은 낙찰가의 1/2의 범위 내에서 변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최우선변제권의 조건


 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는 다르게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대항력), 배당요구 및 자신이 소액 임차인이면 적용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요약] 최우선변제권 = 점유 + 전입신고(대항력) + 배당요구 +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의 조건은 지역과 선순위 권리의 담보권 설정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보증금 적용범위